제증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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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발급절차(외래환자) : 외래접수처 전화연락하여 발급가능 여부 확인후 접수
▪ 발급절차(입원환자) : 최소 2일전 병동간호사에게 발급신청하기(퇴원당일 발급신청 불가)
▪ 제증명신청시 구비서류
· 환자의 동의 가능한 경우
구분 |
신청자 |
구비서류 |
환자 |
본인 |
· 본인 신분증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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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이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학생증 등) |
친족 |
배우자
직계존ㆍ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 |
·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
· 환자 자필 동의서(14세 미만 제외)
·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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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·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
·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· 환자 자필 동의서
· 환자 자필 위임장
(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,
신분증 사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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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발급
-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“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합니다.”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문구 옆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함
-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함
-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
· 환자의 동의 불가능한 경우
수령자 |
제출서류 |
비고 |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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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
(친족 위임 가능) |
· 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
·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
· 사망사실확인서류/의식불명확인진단서/행방불명확인서류/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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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|
-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발급
-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“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합니다.”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문구 옆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함
-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함
-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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